#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01.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반응형
03. 단가계약의 추정가격 산정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의 산정은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 추정가격 = 단가 × 예정물량(㎡, ㎥, EA, m 등)
또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반응형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및 고시 (0) | 2021.08.10 |
---|---|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근거 (0) | 2021.08.09 |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0) | 2021.06.22 |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0) | 2021.06.09 |
2021년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정보 전면 공개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