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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2.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01.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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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가계약의 추정가격 산정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의 산정은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 추정가격 = 단가 × 예정물량(㎡, ㎥, EA, m 등) 

 

또한,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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