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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및 고시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10.

#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 신규등록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펌프, 소형 타워크레인('20.7월 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3톤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더불어서 200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200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 방지를 위해서 2009년도에 도입되었다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수습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 조절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레미콘)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이번 건설기계수습조절위원회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에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오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내용 ♣

 

.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73조제2항제4호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 시행일 : 2021. 8. 1

 

.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8.1~2023.7.31)

 

. 수급조절방법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210730_국토교통부_고시_제2021-000호(2021년_건설기게_수급조절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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