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1.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1.9.1.부터 적용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1.5.1~5.31
나. 조사 실시기간 : 2021.6.1~6.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화재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참고사항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14
개별적 시중노임단가는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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