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03.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절차
인·허가 행정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허가 행정기관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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