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 범위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 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 공 사 | 물품제조․용역 | 비고 |
계약금액의 30% | 100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
계약금액의 40% | 10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
|
계약금액의 50% | 20억원미만 | 3억원미만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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