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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4.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지표조사 대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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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지표조사 절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이다.

♣ 지표조사 요청(건설공사 시행자) → 지표조사 실시(조사기관, 20일 이내) →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시행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재청장)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한다.(「매장문화재법」 제7조제1항)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매장문화재법」 제7조제3항)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현장보존

2.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4.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보존조치 명령 위반 처벌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장문화재법」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문화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장문화재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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