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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41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준공전 사전심의 대상사업 # 지역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01.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2026. 5. 2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 조달품질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 01.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 2026. 5. 1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0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조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 2026. 4. 3.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01.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02.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 2026. 3. 2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분담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제32조 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해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2026. 3. 23.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조달청에서는「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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