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31 나무 뿌리, 가지 등 임목 폐기물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등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여야 한다.#나무뿌리, 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입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오늘은 입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 2020. 12. 2.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수정일자 : 2023.5.12#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2020. 10. 23. 건설업의 양도 신고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2020. 10. 9.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20.9.8.부터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이다. # 발주자등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퇴직공제의 정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 2020. 9. 22. 건설공사 준공검사(준공검사조서 포함) 및 검사기간 #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100억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이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준공검사 기간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2020. 9. 11.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 2020. 9. 9.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