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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적격업체 선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2020. 5.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 2020. 4. 3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2020. 4. 28.
신기술 지정 신청 및 절차, 신기술 활용 그리고 보호기간 # 기술개발자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정 전문기관)에게 신청하고 120일 이내 신기술 지정 여부 결정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지난해인 2019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전년도인 2018년 53건 보다 2배 가깝게 불어났다. 신기술의 지정 신청과 신청 절차 및 활용, 그리고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 2020. 4. 2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선정#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2단계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상기 박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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