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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 2020. 3.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4. .. 2020. 3. 12.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 # 시중노임단가는 2020.1.1부터 8.31.까지 적용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기준-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0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공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 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19.9.1~9.30 ○ 조사기간 : 2019.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2020. 3. 11.
공사착공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 전에 착공신고서와 관계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등을 발주청에 제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따라 해당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발주부서가 보관하고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한다. 착공신고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공신고서2. .. 2020. 3. 4.
2020년 원가계산(토목,건축 등) 제비율 적용기준과 공사 원가계산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발주부서에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하여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에 의해 총괄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총괄공사비는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공사 원가의 체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와 문화재 수리공사는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 2020. 3. 3.
환경관리비중에서 환경보존비 산출 및 사용방법 #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표준품셈 등으로 원가계산이 불가한 경우 산출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전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 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계약상대자) 는 건설공사에 계상된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기성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중에서 '환경보존비'의 계상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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