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2020. 6. 8.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수급인이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외의 자 즉,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 정리해 봅니다.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2020. 6. 3.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2020. 5. 2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2020. 5. 19.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