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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20.9.8.부터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이다. # 발주자등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퇴직공제의 정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 2020. 9. 22.
건설공사 준공검사(준공검사조서 포함) 및 검사기간 #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100억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이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준공검사 기간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2020. 9. 11.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 2020. 9. 9.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 # 5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초과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 2020. 9. 7.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0.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0.9.1부터 적용됩니다. 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5.1~5.. 2020. 9. 1.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제조원가계산서 포함) #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여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관련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3조, 제14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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