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1조
01. 타당성 조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0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한다.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청주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공동 전문기관으로 한다.
03. 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04. 타당성 조사 방법(절차,기간, 비용)
① 타당성 조사 신청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
1차 의뢰는 1월 31일 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 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 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타당성 조사 비용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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