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01. 타당성 조사 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대상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다.
03. 타당성 조사 내용 및 방법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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