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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4. 6. 7.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

오늘은 어떤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먼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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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별표  13]에서 분류하고 있다.

 

건설업은 신고대상사업에 해당된다.

 

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

 

5.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9MB

 

2. 신고대상 건설공사

 

건설업중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다.

 

1.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지반조성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기준

 

그렇다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되는데 어떤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걸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2MB

 

만약, 토사를 수송하는 공정이 있는 공사장이라면 여기에서 운행하는 수송차량은

①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②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것

 

④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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