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적용기준은 3.1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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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등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용시기
- 2024.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변경된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자료는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번호 405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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