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당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01.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02. 과징금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7.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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