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01. 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품질관리비는 언제 계상하여야 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0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아래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업자는 위와 같이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03. 위반 시 과태료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9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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