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0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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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기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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