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4.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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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가. 조사기간 : 2023.9.1~9.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23.10.1~10.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임금 적용시기는 2024.1.1.부터이며, 다음 임금공표 예정일은 2024.9.1.이다.
이번에 조사 발표한 대표적인 개별직종노임단가를 살펴보면
작업반장은 204,626원에서 208,713원으로 상승하였고,
보통인부는 161,858원에서 165,545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특별인부는 208,527원에서 214,222원으로 상승하였다.
해당 자료위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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