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0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02.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아래 [별표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03.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아래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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