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4.1.1(월)
2023.12.30.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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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내용
구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시기
-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다,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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