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반응형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기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50㎡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1명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1명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 관리 대상공사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20㎡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02.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수행 업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반응형
'공사와 용역 > 건설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1) | 2024.02.23 |
---|---|
근로자 연장근로 및 임금 (1) | 2024.02.14 |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1) | 2024.01.24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0) | 2024.01.04 |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0)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