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의 간의 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① 조정 신청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 신청 통지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또는 재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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