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0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02.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아래 [별표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03.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아래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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