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0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03.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변경 요구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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