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57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비둘기 먹이 주면 안되는 이유와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1. 먹이주기 금지 조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 2026. 1. 26.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장소 # 정당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길거리에 많은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는데 과연 위법사항은 없는지 알아봅니다.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허가나 신고, 제한 없이 설치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하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6. 1. 7. 에어비앤비(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건물과 시설기준 #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01.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따로 없다.다만, 나무위키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어비앤비"란 2008년 8월에 창립된 미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만 4천 개 이.. 2025. 11. 6.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 조치사항과 경찰관의 임무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54조1. 운전자 무엇을 해야 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2025. 10. 27.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통제 차이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76조1. 도로교통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25. 10. 17.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