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50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법을 .. 2020. 2.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 에서 물건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건축.. 2020. 1. 28.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