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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9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한하고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6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인은 설치 할 수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도시공원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2020. 4. 2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 2020. 4.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2020. 3. 24.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 2020. 2. 27.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법을 ..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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