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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2020. 11.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2020. 10. 22.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 2020. 6. 16.
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20. 5. 1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 2020. 5. 8.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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