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허가49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하천점용 및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의한 영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 2021. 10. 26.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Q 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Q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2021. 8. 27.
도로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도로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스앵커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 2021. 7. 29.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