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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50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먼저,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2023. 8. 30.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 2023. 7. 12.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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