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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12.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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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별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Q. 어떤 경우에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시장·군수등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5조)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여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Q. 부분적으로 사용허가 받을 수 있나?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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