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역세권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4조, 제8조
01. 개념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이전·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02.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가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시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3. 역세권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04. 역세권개발구역의 혜택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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