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
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시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0) | 2023.06.12 |
---|---|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0) | 2023.05.3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0) | 2023.05.26 |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1) | 2023.05.08 |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0) |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