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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26.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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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후 납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1. 아래에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6.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03.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대상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아래 첨부문서 제2호에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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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아래 첨부문서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hwp
0.10MB

※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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