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허가47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 대상(제외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 #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 2022. 9.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 인접지역으로 이축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 2022. 9. 2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