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가4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차고지 설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하, 화물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01. 운송사업 허가 대상은? 구분 운송사업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02.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어떻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22. 11. 18.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 대상(제외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 #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 2022. 9.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 인접지역으로 이축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 2022. 9. 2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