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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21. 3. 3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 복구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됩니다. .. 2020. 12. 2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2020. 11.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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