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물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30.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

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할까?

반응형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설치하는 위치와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유통 또는 물류기업에서 원하는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은 어렵다고 본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구역내이다.

 

이러한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2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물류창고의 종류와 규모는 아래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 물류창고 설치에 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