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조
01.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창고업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가 해당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02. 물류창고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서(서식 1, 아래부분에 첨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한 서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03.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서 제출하는 곳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아래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03.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물류창고업을 등록한자가 그 등록한 사항중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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