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어야 한다.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4년이내 착공가능하며,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에 해당되며, 20만㎡이상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성하고자 하는 물류단지가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를 발생했는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중요한 관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으로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 속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해제대상지역 |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본적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개발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4년 이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이다.
2.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3. 난개발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사업시행자 |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제 대상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전면매수 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혼용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이상 기관
6.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 할 것)
☞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51%의 지분, 민간부문이 49%의 지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물류단지내 의무적 설치 시설 |
1. 물류단지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세대 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물류시설용지 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사업지구내 일정 비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구분 | 도시개발사업 | 물류단지 지정에 의한 사업 |
30만 제곱미터 미만 |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상주인구 1인당 3㎡이상보다 큰 경우 적용) | 물류단지 면적의 5~7.5%미만의 녹지 확보(녹지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녹지를 말한다) |
100만 제곱미터 미만 | 개발부지면적의 6% 이상(상주인구 1인당 6㎡이상보다 큰 경우 적용) | |
100만 제곱미터 이상 | 개발부지면적의 12%이상 (상주인구 1인당 9㎡이상보다 큰 경우 적용) |
물류단지 면적의 7.5~10% 미만의 녹지 확보(녹지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녹지를 말한다) |
4.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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