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021.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2021.7.27.부터 시행된다.
1.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법 제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우선적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한 도시·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 검토 대상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물류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한 도시·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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