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0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감면대상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물류단지
⊙ 취득 부동산 취득세 : 35% 감면
⊙ 사용 부동산 재산세 : 35% 감면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02. 물류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
⊙ 감면대상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물류사업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 취득 부동산 취득세 : 50% 감면(다만, 2022.12.31까지 한시적 감면)
⊙ 사용 부동산 재산세 : 35% 감면(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간)
0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한 자 지방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 감면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한 자(다만,민간투자사업 방식에 한정)
⊙ 취득 부동산 취득세 : 25% 감면(다만,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2.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 사용 부동산 재산세 : 25% 감면(다만, 2022.12.31.까지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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