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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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봅니다.
▣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승인
①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 자)→ ③주민등 의견청취(시장· 군수)→ ④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⑤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지정인 경우)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시․도지사 지정인 경우)→ ⑥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⑦인허가절차 이행→ ⑧실시계획승인(지정권자)
▣ 개발단계
①토지매수→ ②조성공사착공→ ③사업준공인가 (지정권자) → ④토지의 처분 (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⑤ 건축(입주업체)→ ⑥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 체협의회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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