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효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차지단체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관련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01. 지역·지구등 이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이란전용주거지역, 제1·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022. 6. 17.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