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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2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계획 #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30% 이내)의 조정,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10퍼센트 이내) 조정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3-2. 01. 기본원칙 ①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을 말한다.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 2021. 8. 30.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2021. 8. 1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21. 7. 27.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2021. 7. 19.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차이점 #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01. 시가화용지  시가화용지는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대상지역은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며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이다. 도시공원 중 어린이..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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