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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0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1. 11. 15.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용도지역 접하는 용.. 2021. 9. 17.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 2021. 9. 1.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계획 #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30% 이내)의 조정,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10퍼센트 이내) 조정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3-2. 01. 기본원칙 ①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을 말한다.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 2021. 8. 30.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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