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83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지방의회의 권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② 그 고시일로부터 .. 2025. 6. 11.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차이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같은 시설인가 다른 시설인가?「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체육시설은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 2025. 6. 4.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2025. 6.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 대상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관련근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3-5 01.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02.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범위 .. 2025. 5. 19.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 대상 #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5 01.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 ·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이다. 02. 제외 대상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시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실.. 2025. 4.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