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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1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보존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오늘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의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 2024. 8. 6.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1.  「국토계획법」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7. 31.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 #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1.  유원지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유원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02.  유원지에 설치할수 있는 .. 2024. 7.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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