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