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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 2023. 1. 20.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0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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