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01.  공사완료 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첨부된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계획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02. .. 2022. 11. 8.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차이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는 언뜻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인것 같기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에 의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의 .. 2022. 9. 2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 도.. 2022. 7. 14.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관리지역은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어떤 곳인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생산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 2022. 7. 4.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효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차지단체장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관련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01. 지역·지구등 이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이란전용주거지역, 제1·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022. 6. 17.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호(2022.6.7)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 2022. 6.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