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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 2023. 8.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다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에 대.. 2023. 4. 17.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할 수 있을까? 오늘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국지도로 연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연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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