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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2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 #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 2021. 4. 28.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2021. 4. 1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서 시·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021. 4. 14.
토지소유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와 같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제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될 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제 신청 대상 시설은? 아래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 2021. 4. 1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구분세분해당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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